경기도, 美관세 피해 수출기업 특별자금 1천억 원으로 확대… 29일부터 접수
2025-09-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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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기업과 2·3차 협력사 등 직·간접 피해기업 포괄 지원
기업당 최대 5억원 이차보전율 2.5% 고정지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미국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규모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리고 오는 2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는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신청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진행된다. 도는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긴급 특별지원대책 회의에서 자금 확대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 4월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해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미 관세 부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대미 수출 실적을 보유한 피해 기업은 물론, 해당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사(2·3차 영세 협력사 포함)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이는 지난 8월 20일 평택항에서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이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제 피해 기업이 지원을 받도록 문턱을 낮춘 조치다.
자금 지원 조건은 기업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 5년(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 은행 대출금리에 대해 이차보전 2.5%를 고정 지원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함께 신청할 경우 보증료 전액을 면제하고,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췄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협력사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금 지원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1577-5900),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으로 하면 된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