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대낮에 주택가서 여고생 납치 시도 (부산)
2025-09-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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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성적 충동”…검찰, 징역 3년 구형

대낮 부산 도심 주택가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8일 추행약취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명령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쯤 부산 사하구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는 여고생 B 양의 양팔을 잡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양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양의 강한 저항에 범행 미수에 그친 A 씨는 도주했다가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 성적 충동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이 아니고 여자 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한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있던 중 피해자를 보고 여친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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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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