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아닌 성장의 기회”… 세종교육청, 생활지도 패러다임 전환 포럼 열어

2025-09-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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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를 관계 회복 중심 교육활동으로 재정의 시도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균형 모색… 법적 기준 정립 필요성 제기

학생생활교육 관련 국내외 법 규정 검토와 교육적 모색을 위한 포럼 / 세종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 관련 국내외 법 규정 검토와 교육적 모색을 위한 포럼 / 세종시교육청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학교 안에서의 ‘생활지도’가 징계나 제재 위주의 통제 수단이 아니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교육적 과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권과 학생 인권 사이의 균형 문제, 그리고 교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논의가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18일, 세종교육청 대강당에서 ‘학생생활교육 관련 국내외 법 규정 검토와 교육적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생활지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교육정책연구소 주관, 대한교육법학회 주최로 마련됐으며, 미래기획관과 학교정책과가 공동 기획에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프랑스·독일·일본 등의 생활지도 사례를 공유하며, 공동체 기반 지도와 교육적 조치 체계 등을 중심으로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법적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교사의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불명확한 현행 시스템이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사·학부모·장학관 등 교육 주체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교사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기본권 보장 사이의 균형 필요성 ▲징계 중심에서 관계 회복 중심 생활교육으로의 전환 ▲사회적 기대와 법적 현실 간 간극 해소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현장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할수록 법적 분쟁에 휘말릴까 우려된다”며 “교사의 교육권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분명히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토론자 역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단순 처벌이 아닌 성찰과 성장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학교인 세종늘벗학교의 사례 공유는 제도 밖에서의 다양한 실천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목을 끌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생활교육은 단지 징계를 위한 수단이 아닌, 아이들의 성장과 회복을 돕는 교육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교육청은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고 생활지도 방향 개선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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