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세탁기 돌린 아버지, 소음에 전원 꺼버린 아들 폭행
2025-09-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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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세탁기 사용 문제를 두고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세탁기 사용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을 때리거나 둔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60대 아버지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아들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60대 남성 A 씨의 혐의는 이렇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3시 30분쯤 세탁기를 돌렸으나 30대 아들 B 씨가 소음을 참지 못하고 전원을 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둔기로 B 씨의 방 문고리를 내리치고 욕설하면서 내리찍을 듯이 휘둘렀다. 한 달여 전에도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 씨가 욕설하자 격분해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로 팔과 손등 부위를 약 10차례 내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