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대상은 구치소에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사저 여전히 경호 중
2025-09-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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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경호처 예산 낭비” 지적

대통령경호처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경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현재 모두 구치소에 갇혀 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 사저를 담당하는 경호처 인력들이 인근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최소 4명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20일 단독으로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사저에서 걸어서 6분 거리에 있는 건물 1층 두 개 호실이 경호처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다. 사무실 창문에는 불투명 필름이 부착돼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상주 인원이 4명을 넘는다고 전해졌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최소 수준의 경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보안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인근 부동산업체 등에 따르면 해당 사무실은 두 호실을 합쳐 약 200㎡(60평) 규모로 월 임대료는 300만원 수준이다. 매달 300만원 이상이 사무실 임차료로 지출되는 셈이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임기 중 퇴임한 대통령과 가족에게 5년간 경호를 제공하며, 필요 시 5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연금 등 예우는 제한되지만 경호·경비는 계속 유지된다.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경호에도 지난해 2245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10년 후에는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근거해 주요 인사 경호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돼 경호 대상이 부재한 상황에서 빈집을 지키는 것은 행정력과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저 인근 주민 한 명은 아무도 없는 집을 왜 지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제외하거나 경호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들이 연이어 발의됐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출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2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8건으로, 대부분 경호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