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새롭게 전해진 소식

2025-09-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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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 배상책임 인정 어려워”

인하대학교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 뉴스1 자료사진
인하대학교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 뉴스1 자료사진
인하대학교 캠퍼스 건물에서 남학생의 성폭행으로 추락한 뒤 숨진 여학생과 관련해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가 피해자 A씨의 유가족이 인하대학교를 상대로 낸 4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2시경 인하대 용현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같은 학교 재학생 김모(당시 20세)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다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A씨를 건물 3층으로 끌고 가 2층과 3층 중간 계단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면서 인사불성 상태의 A씨에게 성관계 동의를 얻기 위한 유도 질문을 수차례 했다. 이후 창틀에 A씨를 엎드린 상태로 걸쳐놓고 성관계를 하려던 중 A씨가 아스팔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김씨는 추락 이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A씨의 옷가지 일부를 추락 장소 옆에 두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A씨는 추락 후 1시간 넘게 방치된 채 오전 3시 49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였다. 머리와 귀, 입에서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호흡과 맥박이 미약한 심정지 전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2023년 10월 26일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된 목적이 성관계였으며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거나 사망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유가족은 해당 판결 확정 뒤인 지난해 2월 가해자 김씨와 대학 측을 상대로 총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이후 청구 취지 변경으로 대학 측에 4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가해자 김씨와의 소송은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다.

인하대학교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 뉴스1 자료사진
인하대학교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 뉴스1 자료사진

A씨 유가족은 학교 측과의 재판 과정에서 "대학 총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당하는 동안 아무런 안전관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건물에서 추락한 이후 행인에 발견될 때까지 깜깜한 새벽에 2시간가량 홀로 노상에 방치됐다"며 "숨을 쉬는 채로 발견돼 응급실로 옮겨지고 곧 사망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유가족 측은 또한 사건이 발생한 건물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점과 야간 출입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학교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지적했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날 가해자가 오전 1시 27분쯤 A씨를 부축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지만, 범행이 일어난 2층과 3층 중간 계단 부근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학 총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건물의 폐쇄회로(CC)TV가 없었으나 전문 경비업체의 판단에 따라 설치 위치가 결정된 것"이라며 "피고들에게 시설물 설치·보존·하자와 관련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인하대는 사건 발생 후 김씨에 대해 학칙에 따라 퇴학 처분을 내렸으며, 캠퍼스 출입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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