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논란…걸리면 수백만 원 과태료 부과되는 ‘이것’
2025-09-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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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 원 과태료…재포장도 단속 대상
지난 설에도 17건 적발…총 1800만 원 부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을 집중 단속한다.

명절에 선물을 받으면 기분은 반갑지만, 막상 포장을 뜯는 순간 양심이 조금 찔릴 때가 있다. 안에는 작은 과자나 술 한 병이 들어 있는데, 겉은 유난히 크고 화려한 상자에 완충재가 잔뜩 채워져 있다. 선물의 정성은 고맙지만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진 포장을 마주하면 괜히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겉포장은 대부분 쓰레기봉투로 직행하고 재활용을 위해 비닐과 종이를 일일이 분리하는 수고까지 따라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실속은 떨어지고 포장비용이 가격에 포함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쓰레기 발생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이번 추석 명절 과대포장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등 4개 전문기관과 함께 오는 10월 2일까지 2주간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중구와 노원구, 서초구 등 주요 상권 매장을 직접 찾아가 실제 판매되는 선물세트가 규정된 포장 기준을 지키는지 세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에는 과자와 술, 화장품, 세제, 잡화, 의약외품, 의류, 전자제품은 물론 여러 품목을 함께 묶어 판매하는 종합세트까지 포함된다. 단속 기준은 상품 상자 안의 빈 공간 비율이 품목별로 10~35%를 넘지 않아야 하며, 포장 횟수도 1~2차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은 제품을 불필요하게 큰 상자에 담고 완충재로 채우거나 겉포장을 여러 겹 씌우는 방식이 대표적인 과대포장 사례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는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처음 적발되면 100만 원, 시정하지 않고 두 번째 적발되면 200만 원, 세 번째에는 300만 원이 부과된다. 판매 과정에서 비닐 필름이나 시트지를 한 번 더 감싸는 재포장도 단속 대상이다. 재포장은 생산이 끝난 제품을 다시 묶거나 행사 사은품을 끼워 넣어 새 포장으로 내놓는 경우, 낱개 제품을 몇 개씩 묶어 판매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반면 농수산물처럼 낱개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을 세트로 묶어 파는 경우나 소비자가 직접 선물 포장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다.
택배 포장 역시 과대포장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올해 4월부터 기준이 적용됐어도 2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져 이번 점검에서는 과태료 대신 개선 권고에 그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설에도 과대포장 점검을 진행했다. 당시 총 635건을 살펴본 결과 17건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서울 소재 업체에는 총 18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 외 지역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이 의뢰됐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까지 불러온다”며 “유통업체들이 스스로 포장을 줄이고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