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5.2m, 한 마리 가격이 무려 4700만원... 고성서 '바다의 로또' 잡혔다
2025-09-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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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인다”

그물에 걸린 고래 한 마리가 새벽 바다를 뒤흔들었다. 강원 고성군 공현진 선적 광영호가 12일 길이 5.2m, 둘레 2.5m, 무게 1.3t의 밍크고래를 혼획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혼획이란 어업 활동 중에 원래 잡으려던 어종이 아닌 다른 어종이나 해양 생물이 섞여 잡히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물고기를 잡기 위해 친 그물에 의도치 않게 고래, 상어, 바다거북 등이 함께 잡히는 경우가 대표적인 혼획 사례다.
해양경찰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잡힌 고래는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곧장 위판 절차에 들어갔다. 거진수산이 낙찰받은 밍크고래의 가격은 4700만원. 말 그대로 '바다의 로또'를 맞은 셈이다.
낙찰자인 박성덕 거진수산 대표는 "이번에 혼획한 밍크고래가 신선도 등이 좋아 포항으로 판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리얼깽TV'가 촬영해 21일 공개한 영상에는 덮개로 가려진 거대한 밍크고래의 모습과 경매 과정이 생생하게 담겼다. 영상에서 현장 관계자들은 "선도가 굉장히 좋다"며 "크기보다 선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밍크고래 혼획은 확률상 매우 희박한 일이다. 영상에서 한 관계자는 "고래를 잡기 위한 그물은 없다“라며 ”밍크고래가 걸릴 확률은 엄청나게 희박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밍크고래는 그물에 걸려 죽은 상태로만 판매가 가능하다. 살아있는 고래는 즉시 방류해야 한다.
해양경찰은 철저한 검시를 통해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했다. 검시 결과 자연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매 허가가 떨어졌고, 오전 9시쯤부터 중매인들이 모여들어 가격 협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포항 지역 상인들과의 전화 통화가 이어졌으며, 최종적으로는 포항으로 운송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중매인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인다. 우리 지역에서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포항이나 울산 쪽으로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성군에서는 고래 소비가 거의 없어 대부분 타 지역으로 유통된다.
밍크고래는 수염고래과에 속하는 해양 포유동물다. 쇠정어리고래로도 불린다. 성장기 때의 북대서양 암컷은 평균 6.03~7.15m, 수컷은 6.16~6.75m인 반면 북태평양 암컷은 평균 7.1~7.3m, 수컷은 6.3~6.8m에 달한다.
마리당 최대 1억원 넘게 거래되면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는 국내에서 매년 60마리 가량이 혼획되고 있다. 우연히 잡게 되면 거액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에게는 더없는 횡재의 기회가 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의도적인 고래 포획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혼획된 고래만 판매가 가능하며,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상에서 한 관계자는 "살아있는 고래를 강제로 죽이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혼획으로 그물에 걸려 죽은 것만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살아있는 고래를 육지로 들여오더라도 이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불법 포획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혼획은 올해 공현진 지역에서 처음 있는 사례다. 보통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