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김치 보낼 수 있습니다…오늘부터 미국행 소포 재개

2025-09-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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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10월 말까지 5천원 할인
김치 등 음식물도 발송 가능

미국으로 향하는 우체국 국제우편이 다시 열린다.

한 시민이 소포를 접수하는 모습 / 뉴스1
한 시민이 소포를 접수하는 모습 / 뉴스1

우정사업본부는 22일,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를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영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진 것으로 우본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미국우정(USPS) 등과 수차례 협의해 관세 대납 경로를 확보하면서 서비스 재개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5일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인해 항공 소포와 EMS 접수가 중단돼 서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을 보낼 수 없었다. UPS가 운영하는 EMS 프리미엄만 예외적으로 가능했지만 저중량 물품은 비용이 더 비싸고, 김치 같은 음식물은 민간 특송사에서 취급을 꺼려 사실상 발송이 어려웠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있다. 미국은 한때 일정 금액 이하 소액 우편물에는 관세를 면제했지만, 이 제도가 폐지됐다. 미국은 중국 온라인 업체들이 관세 없이 물건을 팔아 자국 소매업계가 피해를 본다는 이유와 마약 같은 금지 품목이 소액 소포를 통해 들어온다는 문제를 거론했다. 미국 정부는 당시 이 제도를 영구적으로 없애고 어떤 국가에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처럼 관세 제도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행 우편이 한때 막혔지만 이번 재개를 통해 제도가 새롭게 정비됐다.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는 발송인이 관세를 미리 내는 방식이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선납하면 되고, 접수 시 국제우편 기표지(CN22/23)에 품명과 개수, 가격, HS코드, 원산지를 기재하면 된다. 별도의 추가 서류는 필요 없으며, 한국산 물품에는 평균 15%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품목이나 원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치를 비롯한 음식물도 다시 보낼 수 있다. 다만 선물은 미국 세관이 정한 ‘진정한 선물(bona fide gift)’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 간 무상으로 주고받는 물품만 해당되며, 기업 명의 발송이나 기업 로고가 찍힌 상자는 선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조건을 갖춘 경우 100달러 이하의 선물은 소정의 신고 수수료만 내면 관세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다.

미국행 국제우편물 접수 / 우정사업본부 제공
미국행 국제우편물 접수 /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정사업본부는 관세 지급과 관련해 기관 차원의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최대한 낮췄다. 물품가액 10만 원짜리 우편물을 발송인 선납 방식(DDP)으로 보낼 경우 민간 특송사는 1만5 000원에서 2만 5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붙지만 우체국은 약 3250원(부가세 포함)으로 훨씬 저렴하다.

또한 고객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관세보다 실제 미국에서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관세대납업체가 이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이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

우본은 이번 정상화와 함께 10월 말까지 EMS 창구 접수 시 건당 5000원을 할인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당장은 현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하지만, 다음 달에는 신용카드 납부도 도입될 예정이다.

국제우편 재개로 두 달 가까이 이어진 불편이 해소되면서 김치를 비롯해 생활용품과 선물도 다시 미국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이용객들은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비용이 낮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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