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 반가울 소식…광안대교 통행료, ‘이 조건’이면 반값 된다
2025-10-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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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통행료, 2자녀 가정도 50% 할인 추진
공영주차장·공공서비스 감면도 확대…증명 절차 간소화
부산의 두 자녀 가정도 곧 광안대교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현재 3자녀 이상 가정에 적용되는 광안대교 통행료 전액 면제 혜택을 앞으로는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해 5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 인구정책 개선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주차장 할인 제도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가족사랑카드와 차량 스티커를 동시에 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증명 방식을 하나로 일원화해 번거로움을 줄인다. 또 시와 구·군이 운영하는 일부 공공서비스 역시 2자녀 가정까지 범위를 넓힌다. 낙동강생태공원의 오토캠핑장과 자전거 대여료는 내년 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 이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연회비는 구·군 조례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부산시는 이미 2023년 10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개별 조례나 중앙 부처 기준 등의 이유로 일부 사업은 적용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는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고, 절차 간소화와 단계적 확대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여전히 3자녀 이상 기준이나 소득·동거 요건이 남아 있는 일부 사업도 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나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 대표적이다. 시는 제5차 저출산종합계획(2026~2030년) 수립 과정에서 소득 기준 폐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출산 가정 전기차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 사업의 경우 자녀 동거 기준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청년층 고용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라고 응답한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마련 방안이 포함됐다.
부산시는 이날 시청에서 ‘제4차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하는 등 긍정적인 지표 변화가 있었다”며 “시민 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부터 정비해 이런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