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4천5백억 체납…징수율 90% 벽 못 넘는 ‘고질적 구멍’

2025-09-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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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 감소, 체납 증가…“강제집행보다 유인책 병행해야”
박정현 “공제율 낮춰 연납 유도효과 약화…지자체 재정에 악영향”

자동차세 4천5백억 체납…징수율 90% 이하. 박정현 의원 / 뉴스1
자동차세 4천5백억 체납…징수율 90% 이하. 박정현 의원 / 뉴스1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방재정이 흔들리고 있다. 인구감소와 부동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해마다 누적되는 자동차세 체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강제조치 수단인 번호판 영치조차 줄어드는 상황은 징수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4,523억 원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해 자동차세 징수액은 4조 5,061억 원으로, 징수율은 90% 초반에 머무는 상태다. 징수액과 체납액 모두 매년 소폭 상승하는 반면, 체납자에 대한 대표적 조치인 번호판 영치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2023년 12만8,555건에서 2024년 12만3,443건으로 5,112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경남, 대구 등에서 체납액이 증가했음에도 영치 건수는 감소하는 역전 현상이 두드러졌다. 광주의 경우 체납액은 103억 원에서 111억 원으로 늘었지만, 영치 건수는 2,797건에서 2,123건으로 24.1% 감소했다. 대구와 경남도 각각 17.3%, 20.9%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연초 일시납부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납 납부제도 역시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 연납 공제율이 2022년 10%에서 2024년 5%로 낮아지며, 연납액은 2조 600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대로 감소했다. 세수 조기 확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약화된 셈이다.

박정현 의원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자동차세는 지자체 자율 재정의 핵심 축”이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단순한 강제 조치보다 납세 유인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납 공제율 하향이 납부 실적 감소로 이어진 점을 고려해, 현실적 공제율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체납 해소를 위한 제도는 단순히 체납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시민 입장에서의 납부 유인과 공정한 세정운영, 효율적 징수 시스템의 균형적 접근이 절실하다. 자동차세는 단순한 세원이 아닌, 지자체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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