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 영구 퇴출.... “한국에선 선수는 물론 심판 생활도 못한다”

2025-09-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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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22일 공식 확인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가 다시는 한국 무대에서 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가 22일 '황의조 선수 관련, KFA의 규정 및 입장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협회의 각종 규정과 국제축구연맹(FIFA)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협회는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며 황의조가 국내 축구계에서 활동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먼저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근거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협회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3호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 제2항 제10호에 근거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의조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협회는 협회 공정위 규정 제2조 제3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6호를 인용하며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축구연맹(FIFA) 선수 지위 및 이적 규정을 인용해 "선수는 프로 또는 아마추어로 클럽에서 뛰기 위해서는 특정 협회에 등록돼야 한다"며 "해당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리그에 참가하는 팀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해당 협회에 선수로 등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황의조는 FIFA의 등록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다. 협회는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협회는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는 협회 등록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협회 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등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대표팀 소집 또한 마찬가지"라고 명시했다.

협회는 "해당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이를 관리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유로 황의조는 현재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황의조는 2022년 6월 13일, 7월 3일, 8월 20일, 9월 11일 총 4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과정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황의조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촬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황의조는 수사 과정에서 "호기심에 촬영했다"며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나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법정에서 질타를 받았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초범이고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등의 부가처분을 함께 명령했다.

황의조는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적정하다"며 "피고인의 반성 정도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량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황의조는 FC서울을 거쳐 보르도, 감바 오사카, 올림피아코스, 노팅엄 포레스트 등 해외 클럽에서 활동했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대표로 뛰며 62경기에서 19골을 기록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했으며, 현재는 튀르키예 쉬페르리가의 알라니야스포르에서 활동하고 있다.

황의조의 범죄 사실이 알려진 후 그는 국가대표 소집에서 제외됐고, 국내 축구계에서 사실상 퇴출 상태가 됐다. 대한축구협회의 이번 발표는 황의조가 향후 20년간 국내 축구 활동을 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공지] 황의조 선수 관련, KFA의 규정 및 입장 안내

황의조 선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저희 대한축구협회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아래와 같은 규정과 입장을 안내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음.

2. 협회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 제2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음

3. 협회 공정위 규정 제2조 제3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6호에 따라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임

4. FIFA 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에 의하면 선수는 프로 또는 아마추어로 클럽에서 뛰기 위하여는 특정 협회에 등록되어야 함. 즉, 해당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리그에 참가하는 팀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해당 협회에 선수로 등록이 되어야 함.

황의조 선수는 FIFA의 등록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 선수임. 따라서,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함

5. 다만, 여전히 황의조 선수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는 협회 등록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협회 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등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대표팀 소집 또한 마찬가지임.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황의조 선수는 현재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사실상 ‘준 영구제명’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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