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교통 체증 원인은 '이것'…일으킬 시 최대 범칙금 5만원
2025-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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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귀성길, 추월차로 사용 방법의 핵심
추석 연휴마다 고속도로는 교통 체증으로 인해 귀성객들에게 몸살을 안긴다. 수많은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지켰는데도 왜 막히는 걸까?'라고 의문을 가진다.

하지만 답은 의외로 가까이 있다. 바로 많은 운전자들이 '지정차로제'의 핵심인 추월차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60조와 시행규칙에 명시된 이 원칙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기본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추월차로의 오해와 유령 정체의 비밀
많은 운전자들이 편도 2차로든 3차로든 가장 왼쪽 차로인 1차로를 '정속 주행' 차로로 인식하고 있다. '나는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1차로는 오직 앞지르기(추월)를 위한 전용 공간이며, 추월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원래 주행하던 차로로 돌아가야 한다.
1차로를 느린 속도로 지속 주행하는 행위는 뒤따르는 차량의 흐름을 막아 도로 전체의 속도를 떨어뜨린다. 이로 인해 뒷차들은 위험한 우측 추월이나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시도하게 되고, 이는 연쇄적인 마비를 일으키는 유령 정체의 주범이 된다.
유령 정체는 눈에 보이는 사고나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현상으로, 단 한 대의 차량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면서 발생한다.

안전한 추석을 위한 약속, 과태료보다 소중한 것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명절 기간 암행순찰차와 무인 단속 장비를 총동원해 지정차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승용차는 4만 원, 승합·화물차는 5만 원 이상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처벌을 넘어 사고 위험을 줄이고 모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것이다.
추월차로에 대한 엄격한 규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이나 일본의 고속도로에서도 1차로 정속 주행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취급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추월차로가 교통 흐름과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만드는 쾌적한 도로 문화
쾌적하고 안전한 명절 도로를 만들려면 거창한 정책보다 운전자의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하다. 앞차를 추월한 후 주행차로로 복귀하고, 빠르게 다가오는 뒤차에게는 잠시 양보하는 여유를 갖는 것이 그 시작이다.
또한 피로를 줄이기 위해 2시간마다 휴식하고 무리한 차선 변경은 삼가는 것만으로도 도로 위 갈등과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번 추석에는 모두가 지정차로제 원칙을 철저히 지켜 막힘없는 귀성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