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시민이다”…정치기본권 보장 논의 본격화
2025-09-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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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사노조-강준현 의원 간담회, 정치활동 자유 법제화 목소리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행법상 교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며 학교 안팎에서 정치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시민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춰볼 때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9월 22일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국회의원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교사의 학교 밖 정치활동 자유를 핵심 의제로 삼았다.
세종교사노조 측은 “학교 안에서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져야 하지만, 교사가 학교 밖에서 개인 자격으로 정치 활동을 할 권리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민주 시민교육을 실천하려면 교사부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준현 의원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에 공감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관련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 교사 정치활동 관련 법안 발의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미나 세종교사노조 집행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기본 권리”라며 “교육현장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회와 협력해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는 단순한 직업권리를 넘어 교육과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라는 공적 가치의 실현과 직결된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교사 권리 보장이 공론화되고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