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추징' 이하늬, 또 한번 논란 터졌다…“인지 못했다”

2025-09-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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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설립된 연예기획사 불법 운영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약 10년간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배우 이하늬 / 연합뉴스
배우 이하늬 / 연합뉴스

22일 호프프로젝트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해 왔으며, 이로 인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 계도기간 내 등록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이상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하려면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로 처음 설립됐다. 이후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2022년 9월에는 현재의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며, 현재는 남편 J 씨가 대표직을 맡고 있고,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연예기획사 전반에 걸쳐 법적 등록을 유도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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