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도 감시받아야 한다”…세종시의회, 윤리강령 손본다
2025-09-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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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가족채용 등 실태 점검…위반 사례 ‘0’
‘갑질’ 징계 수위 높인다…시민 신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과 청렴도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의원 윤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특히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수의계약과 가족 채용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마친 상태다.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2일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열고 의원들의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 방향과 제도 운영 현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결과 △‘세종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개정 추진 계획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먼저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점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이며, 수의계약 체결과 가족 채용 제한 항목 모두 위반 사례는 없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받은 부분은 윤리강령 개정안이다. 지난 8월 열린 1차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품위유지’, ‘청렴의무’, ‘갑질행위’ 관련 징계기준 상향 의견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시의회는 해당 의견을 토대로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제101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강내철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장은 “갑질 같은 윤리적 문제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채성 의장은 “청렴과 책임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회 운영의 핵심”이라며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감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세종시의회의 이번 조치는 자정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