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로 부 축적…남편은 언론사에 삥 뜯어” 격분한 남편 소송 걸었다가

2025-09-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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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1심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서 패소

윤미향 전 의원. / 뉴스1
윤미향 전 의원. / 뉴스1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윤미향 전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유튜버·블로거들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김 대표가 문제 삼은 표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수원지법 6민사부(부장 진세리)는 김 대표가 유튜버·블로거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2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항소심은 김 대표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고, 김 대표 측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A 씨 등은 2020년 5월께 자신의 유튜브·블로그 등에 윤 전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및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의 회계 불투명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크게 일었다.

A 씨 등은 글에서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하나로 부를 축적했다”며 “위안부 할머니에게 보태줄 돈은 없는데 주택 5채를 현찰로 구입하고, 딸은 수억원의 학비가 드는 미국 유명 음대에 유학을 보냈다”고 적었다. 이어 김 대표에 대해서도 “언론사에 삥을 뜯고,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단체에서 생활비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는 글의 내용 중 “언론사에 삥 뜯었다”, “반국가단체에서 생활비를 받아 썼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김 대표는 반국가단체와 접촉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를 운영하며 16개 대학을 상대로 과도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업무 마비를 초래하고,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행세해 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적도 있었다. 이 혐의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런 사실관계를 고려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은 지난해 5월 김 대표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블로거·유튜버 4명이 김 대표에게 각각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김 대표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용어 중 ‘삥 뜯다’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속어”라며 “반드시 형법상 공갈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의 주요 내용은 윤미향 전 의원의 기부금 유용 및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라며 “김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공갈 사건에 대한 내용은 부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공인이었고 김 대표는 지역신문사의 발행인·편집이자 윤 전 의원의 배우자”라며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인물”이라고 살폈다.

그러면서 “유튜버·블로거는 정규 언론사의 기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김 대표에 대한 모든 사건의 결과를 확인해 그 평가를 전문가의 수준에서 표현해야 하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고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김 대표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은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다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8월 광복절 특별 사면됐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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