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사줄게” 편의점서 초등생 4명 유인하려 한 50대 입건 (충북 제천)
2025-09-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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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
충북 제천에서 초등생 4명을 상대로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천경찰서는 23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배달 기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4시 45분쯤 제천의 한 편의점에서 초등생들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 같이 게임하러 가자"고 말하며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의점 밖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 음표를 그린 뒤 아이들이 안에서 따라 하자 안으로 들어가 말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조카 같아서 그랬다"며 유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동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조처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대검은 22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범죄와 모방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 지시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장관 지시에 따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경찰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괴 사범의 여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 유지와 구형에서 엄벌 기조를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