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등에서 판매된 '이 제품' 23일 전량 회수 조치…급성간염 발생
2025-09-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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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내용…제조업체는 반박 입장 밝혀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통된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 사례가 2건 발생해 전량 회수 조치됐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간 기능 관련한 이상 사례 2건이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함량은 총 하이드록시시트릭산 600㎎/g 이상 함유돼야 한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 '2027. 4. 17', '2027. 4. 18'로 표기된 제품으로 다이소 등으로 유통된 것이 확인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다.
지난달 25일과 27일 신고 접수된 이상 사례 발생 보고에 따르면 대웅제약 '가르시니아'를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급성 간염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 달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잠정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에서 이상 사례와 해당 제품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 안심 차원에서 9월 23일 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는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등급별 판단기준 1~5등급 중 가장 높은 단계인 5등급으로 평가했다. 5등급은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상이 심각하며 다수의 유사 이상 사례가 신고된 이력이 있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 있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제품으로 인한 이상 사례 가능성이 확실하거나 매우 높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경우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 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 사항을 꼭 지킬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또 알코올 등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시 주의 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 국내 및 해외 이상 사례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 간 인과성도 내년까지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치에 대해 대웅제약은 가르시니아 건강기능식품 복용자가 모두 술을 마신 직후 발생한 만큼 알코올 병용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며 대웅제약이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검사에서도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 사례가 발생한 두 사람은 모두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 제품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내용을 보도자료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회수 대상 제품 정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