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절 임신 소식 듣고 20년 넘게 방관한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2025-09-2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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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남친은 피임을 했다며 남일처럼 반응했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친부에게 아들이 성인이 된 뒤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여성 A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자신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대학생 시절 처음 연애했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다. A씨가 남친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자 남친은 피임을 했다며 남일처럼 반응했고, 이후 연락을 끊었다.
A씨가 "앞으로 연락이 없으면 아이 아빠가 누군지,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겠다"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끝에 연락을 받은 대상은 남친의 부모였다. 그들은 A씨에게 낙태를 권유했다.
A씨는 당시 스무 살이었지만 타협 대신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무모한 선택이었음에도 그는 그 결정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 아버지라는 이유로 단 한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것은 "몸조리 잘해"라는 짧은 문자뿐이었다. 친부는 아이를 만나러 온 적조차 없었다.
독하게 마음을 먹은 A씨는 투잡과 쓰리잡을 하며 홀로 아들을 길렀다. A씨의 아들은 대학생이 됐지만 학비 마련 때문에 휴학과 아르바이트를 반복 중이다. A씨는 성실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모습이 늘 안타까웠다.
최근 A씨는 지인을 통해 아들의 친부가 사업에 성공해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며 호화롭게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이제 와 아들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해도 늦은 것이 아닌지 궁금해했다.
이에 대해 홍수현 변호사는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됐더라도 미성년 시기에 부모가 함께 부담했어야 할 과거 양육비는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양육비를 그대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평에 맞춰 산정된 금액을 분담하도록 정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적으로는 과거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지만, 실무상 합의가 가능할 경우 성인이 된 자녀의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받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또 친부가 친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청구와 함께 인지청구 소송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 시기의 양육비는 언제든 청구 가능하지만,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