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 앞두고 ‘암표와의 전쟁’…무임승차 벌금 2배

2025-09-2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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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집중 단속…제보자에겐 50% 할인쿠폰 제공

코레일 사옥
코레일 사옥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차내 질서 확립에 나섰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암표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고의적 무임승차에 대한 부가운임을 2배로 상향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암표 판매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고 해당 아이디는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상습적으로 암표를 팔다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방'을 운영,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오는 10월부터는 부정승차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한 경우 부과되는 부가운임이 기존 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오른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운임 59,800원)을 무임승차하다 적발되면 기존에는 89,700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총 119,600원을 내야 한다. 열차 내에서 목적지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연장 구간 운임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운임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쾌적하고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열차 내 순회를 강화하고, 소음·폭행·불법 촬영 등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 하차 및 철도사법경찰 인계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모두가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home 이윤 기자 eply6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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