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공개되나...내란특검, 보석 심문 중계 신청

2025-09-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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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과정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방송 중계 허가 법원에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심리 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방송 중계 허가를 법원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박지영 내란특검 대변인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언론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1회 공판과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계 신청은 오는 26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재판과 연이어 열리는 보석 심문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당일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한 뒤, 10시 30분부터 보석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중계 신청의 법적 근거와 취지를 명확히 했다. 박 대변인은 "내란특검법 개정 전 11조 4항에 근거해 신청이 이뤄졌다"면서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이고,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해 중계 관련 더 강화된 법이 통과돼 국민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서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의 중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며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4일 특검팀이 요구한 피의자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본인이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26일 법원에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관련 첫 공판에는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한 상태다. 이는 지난 7월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10차례 연속 불출석한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공판과 보석 심문이 동시에 예정된 이번 재판에 출석하기로 한 것은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직접 법정에서 주장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고 있다.

이번 중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직 대통령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정 심리 과정이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특검팀의 중계 신청에 대해 검토를 거쳐 26일 재판 전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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