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바로 벌금...추석 연휴 동안 도로에서 집중 단속하는 '이것'

2025-10-0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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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폭주족 근절 총력

전국 경찰이 개천절과 한글날을 포함한 추석 연휴 기간 이륜차 폭주족 근절에 총력을 기울였다. 단속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난폭 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난폭 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각 지역 경찰청은 연휴 전부터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 주행 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작전을 펼쳤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전 지역에서 교통외근, 교통순찰대, 교통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 146명과 순찰차, 경찰 오토바이 등 장비 51대를 현장에 배치했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천안·아산 일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망을 구축했다. 개천절에는 교통·지역 경찰 97명과 순찰차·싸이카 등 56대를, 한글날에는 교통·지역 경찰과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186명과 순찰차·암행순찰차 등 67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폭주족 특별 단속 나선 경찰 자료 사진 / 뉴스1
폭주족 특별 단속 나선 경찰 자료 사진 / 뉴스1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도 2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관을 싸이카, 암행순찰차, 일반 순찰차 등에 배치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했다.

단속은 현장 검거에만 그치지 않았다. 경찰은 사전 첩보 수집을 통해 집결이 예상되는 장소와 시간대를 미리 파악한 뒤, 합동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주요 교차로에는 음주 운전 단속도 함께 진행해 이중 삼중의 안전망을 구축했다.

이륜차 소음, 불법 구조변경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손잡고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오토바이 수리업체를 대상으로는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예고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현장에서 도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장 채증을 통한 증거 수집과 CCTV 분석 등 사후 수사를 병행해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륜차 폭주족 단속 장면 / 뉴스1
이륜차 폭주족 단속 장면 / 뉴스1

폭주 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난폭 운전, 집단 무리주행, 굉음 발생, 곡예운전, 신호위반 등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 함께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대전경찰청은 과거 보문산공원오거리와 큰마을네거리에서 벌어진 폭주 행위를 현장 단속 및 사후 수사로 전원 검거한 사례가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 역시 "폭주와 난폭운전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위법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폭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도로 위 평온한 일상과 기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각 시도 경찰청마다 국경일 전후 폭주 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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