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초긴장…전국 도로에 쫙 깔린다는 '이것', 걸리면 과태료 최대 13만원

2025-10-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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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걸릴 경우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 부과

전국 도로에 후면 교통 단속 장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운전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단속에 걸릴 경우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 뉴스1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 뉴스1

지난달 2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차량 뒤쪽 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 장비의 적발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단속 건수가 작년 한 해 전체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후면 단속 장비를 통한 사륜차 적발 건수는 2023년 1만 463건에서 2024년 17만 609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32만 7487건이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액도 2023년 5억 7722만 원에서 2024년 88억 8603만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157억 7684만 원에 이른다.

이처럼 단속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장비 확충이 있다. 2023년 31대에 불과했던 후면 단속 장비는 2024년 294대로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691대가 전국에 설치됐다. 경찰은 앞면만 촬영하는 기존 단속 카메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후면 단속 장비를 본격 투입했다.

장비 도입 이후 전국에서 후면 단속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중랑구의 한 편도 4차로 도로로 확인됐다. 이곳 도로 위에 설치된 후면 카메라는 이륜차와 사륜차 등 지나가는 차량의 뒷모습을 촬영한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카메라가 잡아낸 위반 건수는 5567건으로, 서울시내 80여 개 후면 카메라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속·안전모·신호위반을 단속하는 후면 교통단속 카메라 / 뉴스1
과속·안전모·신호위반을 단속하는 후면 교통단속 카메라 / 뉴스1

특히 사륜차는 단속 장비를 통과한 직후 속도를 올리는 운전자들이 주로 적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지나치자마자 다시 가속하는 패턴이 후면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되는 것이다.

후면 단속 장비는 일반 차량의 과속은 물론 번호판을 뒤에 부착하는 이륜차 단속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과거에는 단속이 쉽지 않았던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까지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장에서 만난 오토바이 운전자는 채널A에 "바쁘다 보면 이제 그런 거(후면 카메라) 무시하고 지내다 보면 걸리는 거죠"라고 말했다. 택시 기사도 "일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면 (후면카메라를) 모르고 지나가는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과속 단속 중인 경찰 자료 사진 / 뉴스1
과속 단속 중인 경찰 자료 사진 / 뉴스1

후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진다. 과속의 경우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초과하면 4만 원, 20~40km/h 초과 시 7만 원, 40~60km/h 초과 시 10만 원, 60km/h를 넘게 초과하면 13만 원이 부과된다. 신호 및 지시 위반 시에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경찰은 후면 단속 장비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전국적으로 설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전면 카메라로는 잡기 어려웠던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 교통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튜브, 채널A News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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