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 됐다...단, '이런 사람'은 시술 금지
2025-09-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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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드디어 합법의 길을 열다
문신의 안전, 이제는 국가가 책임진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으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그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문신 시술은 피부에 바늘을 반복적으로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균 감염, 피부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염료에 포함된 금속 성분이나 화학물질은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키거나 오랜 기간 피부에 착색으로 남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술 전 사용되는 염료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시술 후에는 상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신 제거 역시 결코 가벼운 절차가 아니다. 레이저를 통해 색소를 파괴하는 방식이 가장 흔히 쓰이는데, 제거 과정에서 통증과 출혈이 동반되며, 색소가 깊이 침착된 경우에는 여러 차례 시술이 필요하다. 일부 환자는 시술 후 흉터, 피부 변색, 색소 침착 등 후유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레이저 시술 중 발생하는 미세 입자가 혈류를 통해 체내로 흡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기적인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을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합법적으로 면허를 취득한 시술자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문신 제거를 고민한다면 단순한 미용적 선택이 아니라, 피부와 전반적인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 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