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군소음보상법'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2025-09-26 09:06

add remove print link

국방부·지자체·주민 대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논의

이상휘 의원 '군소음보상법' 개선방안 간담회/이상휘 의원실
이상휘 의원 '군소음보상법' 개선방안 간담회/이상휘 의원실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군소음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 – 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와 현행 군소음보상법의 한계를 점검하고, 국방부·지자체·전문가·주민 대표가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는 김철수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 이상원 동해면 개발자문위원장, 김영찬 제철동 개발자문위원장, 추왕근 청림동 개발자문위원장,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주민들은 실질적 보상 확대와 더불어 ▲방음시설 지원 ▲소음대책사업 도입 ▲감액기준 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상휘 의원은 “군소음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권·재산권·학습권에 직결된 국가적 사안”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가 반드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보상금 상향, 감액기준 완화, 주민지원사업 도입 등 실질적 보상책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제도는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월 3만~6만 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민간 공항보다 높은 소음 기준 적용 ▲헬기 등 군 특수 항공기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측정방식 ▲과도한 감액 규정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