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부터 단속…‘여기서’ 달리면 번호판까지 바로 찍힌다

2026-03-1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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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행 단속장비 시범 운영, 이륜차 위협으로부터 보행자 지킨다

경찰청이 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 등을 단속하기 위해 개발한 무인 장비를 오늘(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번에 도입되는 ‘보도 통행 단속장비’는 통행이 금지된 보도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한 뒤 추적·단속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를 전국 5개 지점에서 우선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지역은 서울 영등포시장과 상봉역 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수원시청 앞과 수원 KCC 앞 교차로 등 총 5곳이다. 경찰은 관련 민원이 많거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장소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인 단속장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신호·과속 단속용 고정식 장비에 해당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륜차 등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져달라”며 “앞으로 장비를 전국으로 확대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보도 통행 무인단속장비 / 경찰청 제공
보도 통행 무인단속장비 / 경찰청 제공

보도는 원칙적으로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다. 이륜차나 각종 차량이 보도로 올라와 주행하면 가장 먼저 깨지는 것은 보행자의 예측 가능성이다. 사람은 인도에서는 차량이 달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걷는데, 오토바이나 차량이 갑자기 뒤나 옆에서 접근하면 피할 시간이 부족해 충돌 위험이 커진다. 특히 어린이, 고령자, 시각장애인처럼 반응 속도나 회피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행자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된다.

이륜차의 보도 통행이 위험한 이유는 속도 자체보다도 접근 방식에 있다. 차도에서는 차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보도에서는 상가 출입구나 골목, 횡단보도 연결 구간 등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배달 오토바이처럼 조용히 접근하는 차량은 소리만으로 인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을 더욱 키운다. 실제로 보도 위 주행은 단순한 통행 위반을 넘어 보행자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의 신상정보를 묻는 경찰 / 연합뉴스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의 신상정보를 묻는 경찰 / 연합뉴스

보행자도 길을 걸을 때 몇 가지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걷거나 이어폰 볼륨을 지나치게 높인 상태에서는 뒤에서 접근하는 이륜차나 자전거를 늦게 알아차릴 수 있다. 상가 출입구, 골목과 맞닿은 보도, 교차로 모서리처럼 차량이 갑자기 진입할 수 있는 지점에서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아이와 함께 걷거나 유모차를 끌 때는 차도 쪽보다 안쪽으로 이동하고, 어린아이가 갑자기 뛰어나가지 않도록 손을 잡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보도에서 오토바이나 차량이 빠르게 주행하거나 위협적으로 통행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무리하게 제지하기보다는 우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위험 주행이 이뤄진다면 시간대와 위치를 확인해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도를 만드는 출발점은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보도는 차량이 아닌 사람의 공간이라는 기본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 데 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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