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기간 끝...이제 현장서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이라는 '이것'

2025-09-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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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기간 마치고 본격적인 집중 단속 돌입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들어 각 지자체가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집중 단속에 돌입하면서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범용 CCTV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범용 CCTV

경북 경산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부터는 위반 행위 적발 시 즉시 1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경산시는 지난 24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강화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6월부터 시작된 3개월간의 계도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안내했지만, 이제는 위반 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지자체 9월부터 집중 단속 돌입

경산시의 단속 강화는 전국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2025년 하반기 들어 전국 대부분 지역이 7~8월을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설정한 후 9월부터 10월 말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산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한 달 앞선 6월부터 계도 기간을 시작했지만, 9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 점에서는 전국적인 일정과 맞물린다. 이는 각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 단속반 / 경산시 제공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 단속반 / 경산시 제공

시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위반 행위는 크게 4가지다. 먼저 쓰레기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다. 정해진 시간인 일몰 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대를 벗어나 배출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두 번째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다. 세 번째로는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섞어서 배출하는 혼합배출 행위도 위반 사항이다.

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과 관련 공무원들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주로 낮 시간대에 쓰레기 무단배출이 자주 발생하는 단독주택 지역과 상가 주변에 배치되어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수희 경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도로에 방치돼 악취 등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단속 취지를 설명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전국 과태료 부과 현황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시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소형 쓰레기 무단투기는 5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 반면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 간이 용기를 이용한 쓰레기 투기는 2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더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크게 늘어난다. 차량이나 손수레 등을 이용해 대량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50만원 이상이 부과되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방범용, 쓰레기투기방지용, 불법주정차단속 등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관제 중인 모습 / 뉴스1
방범용, 쓰레기투기방지용, 불법주정차단속 등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관제 중인 모습 / 뉴스1

경산시의 10만원 과태료 부과는 전국 평균 수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부적인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더 세분화된 과태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 폐기물 무단투기에는 5만원, 비닐봉지나 보자기를 이용한 투기에는 20만원, 차량 등을 이용한 투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부 지자체는 1차 적발 시 경고만 하거나 과태료 감경 조치를 적용하기도 한다. 반대로 상습 위반자에게는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곳도 있어 지역별로 단속 정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산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 만큼, 시민들은 쓰레기 배출 규칙을 정확히 숙지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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