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2025-09-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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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내년 10월부터 시행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 개편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된 이번 개편은 정부 운영의 기본 철학과 국가 비전을 조직 틀 속에 녹여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지나치게 한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AI) 대전환 같은 미래 위험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체계를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분리, 검찰청의 폐지,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에 발맞춰 각 부처의 하부 조직 구조와 정원 등을 담은 직제 제·개정령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부처들이 현장에서 곧바로 작동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등 일반 부처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예산 심사 일정과 제도 정비를 고려해 내년 1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년 10월경 출범이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