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토지 수용 대상 가구 비과세 혜택 본다

2025-09-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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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0여가구 혜택 전망... 이상일 시장, 정부에 개정 요청

용인특례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 수용 대상 가구에 대한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이 들어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 용인특례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이 들어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 용인특례시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수용 대상 토지가 기존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부수토지 인정 배율이 현행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약 100여 가구가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의 범위가 축소된 토지에 대해 변경 전 용도지역 인정배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비자발적 토지 수용으로 인한 주민의 과세부담 문제를 해소하고, 보상 협의 과정에서 이주민 협조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개정을 건의해 관철시킨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과 주민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비자발적인 토지수용으로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이 불합리한 과세부담까지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home 김태희 기자 socialest21@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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