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의 꿈 산산조각... 배신의 진실을 알게 돼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2025-10-0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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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실 은폐 후 결혼 성립시킨 경우...”
혼전 임신으로 성급히 결혼한 뒤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안 남성이 고통을 토로했다.
사연의 주인공인 남성 A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결혼을 약속한 뒤 예비 아내와 결혼박람회를 다니며 준비를 이어갔다.
어느 날 아내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가 늦어져 자신이 데리러 가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화해를 하고 여행을 다녀왔고,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내의 임신 소식을 접했다.
A씨는 기쁨 속에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고, 임신을 확인한 직후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초에는 처가의 지원으로 신혼집 인테리어까지 마련하며 안정을 누렸다.
그러나 출산 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아들의 혈액형은 B형이었는데, 이는 A형인 A씨와 O형인 아내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
추궁 끝에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인정했고, 유전자 검사마저 친자가 아님을 확인했다.
A씨와 가족들은 배신감과 충격에 빠졌다. 아내 측은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곧 태도를 바꿔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혼인 파기 문제를 두고 혼돈에 빠졌고, 이혼보다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해했다.
홍수현 변호사는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혼인 무효 사유는 되지 않는다"면서도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유도한 경우는 사기 결혼으로 판단돼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역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뒤 결혼을 성립시킨 경우 사기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해 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아내의 행위가 남편뿐 아니라 시부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줬으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