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받았지만, 영수증은 없다”…현금영수증 미발급 2.5배 급증

2025-09-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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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도 5년간 3천여 건 적발…납세 회피 관행 여전
공정 세정 신뢰 위기…국세청, 실효적 대책 내놔야

현금영수증 미발급 2.5배 급증.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 뉴스1, 조승래 의원실
현금영수증 미발급 2.5배 급증.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 뉴스1, 조승래 의원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무심코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거나, 소액 할인이나 덤을 조건으로 영수증 수령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은 여전히 곳곳에서 벌어진다. 현금 거래에선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이 빠지는 경우가 잦다. 단순한 실수나 편의 차원을 넘어, 일부는 이를 조직적 소득 누락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미이행 적발 건수는 6만 3,149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과된 가산세는 총 295억 원에 이르렀다.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 7,313건에서 지난해 1만 7,990건으로 무려 2.5배나 증가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군에서의 위반 사례는 납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현금 수입이 많은 업종에서만 최근 5년간 3,307건의 위반이 적발됐고, 17억 9,500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됐다. 의무발급 업종이 2020년 77개에서 2024년 125개로 확대된 가운데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현행 제도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소비자 신고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다.

조승래 의원은 “여전히 수만 건의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상시 감시 시스템과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 투명성과 공정 과세는 성실한 납세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영수증 한 장을 둘러싼 무관심과 관행이 결국 세정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소비자의 인식 개선과 함께, 국세청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제도의 본래 목적이 살아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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