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진 밥상 물가 걱정되는데…‘국민 수산물’ 사고 2만 원 환급 받는다
2025-09-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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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책
해양수산부가 추석을 맞아 다음 달 전국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연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해수부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254개 전통시장에서 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에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지참해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영덕, 당진, 함평 등 18곳 전통시장에서 추가 환급 행사도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고등어는 최근 1마리 가격이 4380원 수준까지 올랐고, 연근해산 냉장 물오징어는 1마리 평균 가격이 약 9417원으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뛰었다.

대표적인 횟감 어종인 광어와 우럭도 폭염과 고수온으로 폐사량이 늘면서 공급이 줄어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이처럼 고등어, 오징어, 광어, 우럭 등 서민 식탁에 자주 오르는 수산물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피시플레이션’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서민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환급소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