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안 나가겠다”고 말하며 직접 밝힌 이유

2025-09-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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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침해’ 이유 들며 청문회 불출석 입장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법사위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법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청문회가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의 쟁점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심 무죄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과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직접 해명을 요구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조 대법원장 외에도 다수의 법관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고홍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영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므로 헌법과 법률 취지에 반한다"며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법관들도 비슷한 이유를 들었다. 오경미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한 사건의 법리적 견해는 판결서를 통해 표명했다"며 "심증 형성 과정을 대외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흥구 대법관은 "계속 중인 재판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했고, 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한인섭 변호사도 지방 강연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청문회에는 법관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부장판사, 언론인 정규재 씨, 김선택 고려대 교수 등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청문회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출석을 촉구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애당초 시도해서는 안 될 위헌적 청문회"라며 "강행하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조사권 한계를 둘러싼 충돌이 빚어지며 이번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지게 됐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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