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교통약자들이 환호할 정책… 오늘 '충청권'부터 시작된다
2025-09-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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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장애인 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 충청권에서 시범 사업 실시… 교통약자 이동권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국토교통부가 29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통합예약 시범사업을 충청권에서 시작한다. 해당 사업은 내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서비스 안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타 지역에서는 사용하기 힘들던 장애인 콜택시… 통합 운영으로 지역 구분 없어질 것
기존의 장애인 콜택시는 사용자가 거주하는 지역 외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웠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A씨를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다. 중증 보행장애인인 그는 세종시 이동지원센터에 가입해 시내 병원과 복지시설로 이동할 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했다. 명절을 맞이해 대전의 친척 집을 방문한 A씨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대전광역시의 이동지원센터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콜택시 사용이 불가능 했다. 대전광역시 이동지원센터에 새로 가입하려 해도 승인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 소요돼 당일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현재 중증 보행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새로운 지역에서 차량을 호출할 경우 해당 지역 센터에 다시 회원가입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동지원센터마다 유선번호도 달라 긴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예약하기 어려웠다. 이런 구조는 이동권을 크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말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올해부터 안정성 검증을 위해 대전, 세종, 충북 지역에서 우선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 시범사업의 운영 방식은?
통합예약시스템은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대전·세종·충북 전역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용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통합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지역의 이동지원센터에 이미 가입한 회원도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통합 회원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이동지원센터에 통합회원 가입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누리집과 앱을 통해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신규 가입자는 온라인을 통해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충청권 어디서나 차량을 예약할 수 있다.
차량 예약은 원넘버(1599-8881)를 통한 전화, 홈페이지, 앱에서 가능하다. 예약이 완료되면 즉시 배차가 이뤄지며, 기존처럼 보호자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요금 체계와 운행지역 기준은 기존 지자체의 규정을 따른다.
가입 승인이 완료되면 대전과 세종, 충청권 11개 시·군(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에서 모두 별도의 절차 없이 장애인 콜택시를 호출할 수 있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중증 보행장애인 약 4만 7천여 명의 이동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타 지역 거주 장애인도 충청권에 방문할 시 장애인 콜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발견되는 문제는 즉시 개선하고 내년부터는 서비스 지역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병원 진료, 가족 방문 등 일상적인 이동뿐 아니라 타 지역 방문도 훨씬 수월해져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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