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됐어도 해지통보 3개월 후 종료”…묵시적 갱신, 놓쳐도 끝낼 수 있다
2025-09-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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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자동 연장돼도 ‘해지통보’로 종료 가능
“소장 송달만으로도 계약 해지”…법적 대응 인식 부족 지적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전세계약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됐다고 해서 반드시 2년을 더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 계약은 종료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계약만료일에 맞춰 해지통보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통보하면 3개월 뒤에는 계약이 끝난다”며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무기한 유지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 관련 본안 소송은 2023년 7,789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급증하는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 깡통전세 문제 속에서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배경이다.
엄 변호사는 “계약을 정확히 종료하려면 만료일 2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해야 하지만, 그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해지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묵시적 갱신된 계약도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된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장에 계약 해지 의사를 명시하면 소장 송달일이 해지통보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소송 제기만으로도 해지 절차가 시작되는 셈이다.

엄 변호사는 해지통보 방법으로 “내용증명 우편이나 배달증명우편 같은 서면 통보 방식”을 추천하며, 통보서에는 계약해지 의사와 통보일, 전세금 반환 요구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임차인들이 해지 요건을 몰라 불리한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법리만 알고 있다면 전세금 반환과 계약 종료 문제에서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