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차 버리고 도망간 165만 유튜버, 충격적인 전력 드러났다

2025-09-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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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A씨, 음주측정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

음주 측정을 피하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165만 유튜버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 자료 사진 / 뉴스1
음주단속 중인 경찰 자료 사진 / 뉴스1

29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구독자 165만 명을 보유한 33세 유튜버 A씨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6월 2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2년 8월 25일에는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로부터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A씨는 2020년 6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지 1년도 되지 않아 2021년 5월 19일 새벽 4시 15분쯤 SUV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일대에서 마포구 신수동까지 약 12k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지난 21일, A씨는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날 새벽 3시 43분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송파구까지 약 12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정지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차를 길가에 세워놓은 뒤 약 300m를 뛰어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검거 후에도 A씨는 약 20분 동안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보도 직후 A씨가 구독자 165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유튜브 채널과 SNS에는 해명을 촉구하는 댓글과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A씨는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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