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3218만 명' 움직인다… 국토부, 민족대이동에 내놓은 대책
2025-09-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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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추석 특별 교통대책 시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교통 혼잡 해소, 대중교통 증편 등의 내용 담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1일간 '2025 추석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귀성·귀경길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함께 교통 혼잡 관리, 철도·버스·항공편 증편, 교통안전 강화, 기상악화 대응 등 종합 대책을 담았다.
◆ 이번 명절 이동 인원은 얼마나 되나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수행한 통행실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이동 인원과 혼잡 시점을 산출했다. 설문에는 총 9911명이 응답했으며, 신뢰 수준은 95%다.
대책기간동안 총 이동 인원은 3218만 명으로, 일평균 이동 인원은 775만 명으로 전망됐다. 추석 당일인 10월 6일이네는 최대 93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동일 대책기간과 비교하면 총 이동 인원은 8.2%가 증가한 수치다.
국내 이동 인원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은 승용차로 84.5%에 달한다. 이어서 철도는 7.9%, 버스 5.7%, 항공 1.2% 순서다. 응답자의 70.6%가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하는 40.9%의 응답자 중 89.5%가 국내 여행을 선택했다. 귀성 출발 선호 시점은 추석 전날(5일) 오전과 당일 오전(6일)이었고, 귀경 선호일은은 10월 8일 오후가 16.4%로 가장 높았다.
◆ 추석 전·후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국토부는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동안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약 542만 대로 전망되며 2천만 대가 넘는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혼잡 예상구간은 고속·일반국도 포함 총 274개 구간 2186.1km로 해당 구간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69개 구간의 갓길차로를 운영하며, 일반국도 12개 구간을 임시 개통하거나 우회 안내를 통해 소통을 분산할 예정이다. 긴급 보수를 제외한 도로 공사는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어 대책기간 내에는 중단된다.
운전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졸음쉼터 4개소와 휴게소 1개소를 추가 운영하며, 화장실 역시 확충한다. 6개 주요 휴게소에는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가 제공되며 해당 기간 내 휴게소 등 서비스 인력을 수천 명 충원한다.
◆ 대중교통 역시 증편해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기간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 증편 계획을 밝혔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각각 57만 5000석과 67만 1000석이 늘어나며, 철도는 총 108회 증회돼 공급 좌석이 8만 1000석 증가한다. 이 가운데 KTX는 5만 5000석, SRT는 1만 8000석이 추가된다. 항공은 총 2018회 증편해 공급 좌석이 44만 7000석 확대되며, 이 중 국내선은 8만 9000석 수준이다. 해운도 880회 늘어나 31만 석이 더 확보된다.
혼잡 완화를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철도는 역내 안내방송과 안내 인력을 증원하고 짐 배송 서비스를 확대한다. 공항은 보안검색 인력을 보강하고 셀프 체크인, 무인 수하물 위탁 시설을 확충한다. 버스는 주요 터미널과 정류소의 승하차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원 안전 교육을 병행한다.
◆ 안전한 귀성길 위한 대응 태세 돌입

국토부는 안전 확보를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위험 구간을 선정하고 도로전광판에 경고 문구를 표출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감지 시스템을 딥러닝 기반으로 운영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교통안전 캠페인, 차량 무상점검·정비 서비스도 병행된다.
기상 악화에 대비한 비상 대응도 준비됐다. 시설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항공·해운·철도·도로별 대응 절차를 마련했다. 폭우 등 재해 발생 시 도로 유실에 대비한 우회 안내와 여객선·공항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특별대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버스·전세버스 연합회 등과 협력한다.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실시간 상황을 점검하고, 교통 불편 신고 창구와 안내전화·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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