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때 성폭행 피해로 아이 출산 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넘 여성의 충격적인 고통

2025-10-08 01:48

add remove print link

“앞이 막막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어린 시절 베트남에서 성폭행을 당해 원치 않게 임신하고 아이를 낳은 여성이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혼인 취소 소송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이미지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A 씨는 "남편이 오래전에 제가 베트남에서 출산한 사실을 숨긴 채 결혼 사기를 했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열 살 무렵 베트남에서 한 남성에게 납치돼 성폭행당했고, 그 여파로 아들을 출산했다. 이후 그 남성이 아이를 데려갔지만 종종 친정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며 괴롭혔다. 결국 A 씨는 이를 피해 집을 떠났고, 식당에서 일하며 지내던 중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현재의 남편을 알게 됐다.

그는 "아이를 낳은 사실을 속일 마음은 없었다. 중개업소에서 결혼 여부를 물어 저는 결혼한 적 없다고 정직하게 답했다. 그러나 출산 경험은 묻지 않았고 제 아픈 과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A 씨는 베트남에서 선을 본 뒤 한국으로 건너와 남편, 시어머니, 남편의 계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충격적인 일은 결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했다. A 씨는 남편의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를 남편에게 알렸지만 남편은 보호하지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남편의 계부와 계속 같은 집에서 생활을 이어가던 A 씨는 다시 한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A 씨는 결국 직접 경찰서에 가서 남편의 계부를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남편은 A 씨의 출산 사실을 알게 됐고, 결혼 사기를 당했다며 격분해 혼인 취소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앞이 막막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 홍수현 변호사는 "상대방의 중대한 거짓말로 결혼한 경우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책임이 있는 쪽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처럼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보통 출산 경력을 숨기는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성폭력 피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라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