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오늘 안 내도 된다... 경기도,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2025-09-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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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납세 불편 최소화
경기도, 모든 지방세에 납부기한 연장 조치

경기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지방세 납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

경기도청사. / 경기도
경기도청사. / 경기도

경기도는30일 재산세와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9월 30일이다.

이번 연장 대상에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9월 연납·주행분 자동차세, 5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납기일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원래 9월 30일이 납부기한이던 정기분 재산세 역시 10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현재 PC 기반 위택스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모바일 스마트위택스에서의 신고·납부는 제한된다. 특히 취득세(유상거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되지 않아 온라인 접수가 어렵다. 이런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해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신고 처리할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 때도 시스템 연계 문제로 심사가 지연되더라도 우선 감면이 적용되며, 시스템 정상화 후 재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감면 요건이 미충족된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면 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와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인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한 조치로, 전국 동일하게 시행된다”면서 “연장된 기한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ome 김태희 기자 socialest21@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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