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가 벌금 190만원…한국인들 비행기 내릴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이 행동'
2025-09-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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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만원 벌금 맞았다며 하소연 글 SNS에 올린 네티즌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긴 휴가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낯선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거액의 벌금을 맞을 수 있는 행동이 있다. 이와 관련해 몇달전 SNS에 올라온 사연 글 하나가 재조명받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스레드에는 비행기 기내식으로 제공된 음식물을 별 생각 없이 들고 내렸다가 호주 입국과 동시에 벌금을 맞았다는 한 네티즌 A 씨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최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다시 주목받았다.
A 씨 경험담이 담긴 해당 사연에 따르면 대한항공 기내식으로 제공된 유아용 바나나를 아이가 먹지 않아 가방에 넣어 호주에 입국했다가 세관에서 적발돼 19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단순히 버리지 않고 가방에 보관한 것이 문제였고, 결과적으로 농수산물 불법 반입에 해당됐다.
"기내식인데 왜 벌금?"…호주·뉴질랜드의 철저한 규정
해당 사연이 화제가 되자, 댓글창에는 비슷한 경험담과 규정을 설명하는 글이 이어졌다. "비행기에서 준 건데도 벌금이냐"는 반응이 많았지만, 실제로 호주와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농축산물 반입 규정을 가진 국가로 꼽힌다.
이들 국가는 대륙 고립으로 인해 가축 전염병이나 해충 유입을 특히 경계한다. 덕분에 지금까지 광견병이나 광우병 같은 질병이 보고되지 않았다. 대신 입국 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물품을 반입하면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호주 세관은 육류·유제품·생과일·씨앗·채소류 등은 철저히 금지 품목으로 규정한다.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개인당 최대 수천 호주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며, 심하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한국인 여행객들이 자주 겪는 실수
한국인 여행객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폐백 과일'이나 '간단한 간식'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가방에 넣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신혼부부는 폐백에서 받은 밤과 대추를 호주 입국 시 반입해 벌금을 낸 사례가 전해진다. 또 부모가 싸준 소시지빵이나 치즈빵을 들고 오다 적발돼 수백만 원대 벌금 고지서를 받은 학생 사례도 있었다.
A 씨 사연글에 댓글을 남긴 한 이용자는 "아이와 함께 입국하면서 음식물 있다고 미리 신고서를 작성했고, 세관에서 확인 후 폐기만 하고 벌금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무지가 아닌 '미신고'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신고 후 폐기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숨기거나 까먹으면 벌금 대상이 된다. 또한 호주 등에서는 여행자의 실수나 무지라고 해도 면책은 거의 없다. 단지 세관원 재량으로 교육적 조치를 하거나 벌금을 줄여주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여행객이 지켜야 할 수칙
해외여행 시 여행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수칙은 다음과 같다. 입국 신고서에는 과일, 채소, 고기, 유제품, 씨앗류, 가공식품 등 모든 품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의심되는 경우에는 '있다'고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관 직원이 확인 후 반입 불가 판정을 내리면 현장에서 즉시 폐기해야 하며, 이 경우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기내에서 제공된 음식조차도 예외가 아니어서, 목적지 국가에서 금지 품목에 해당하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간식이라 하더라도 빵 속에 들어 있는 소시지, 치즈, 채소 등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긴 연휴 앞두고 꼭 기억해야 할 사실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한국인들은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 단순한 과일 하나라도 신고하지 않고 들고 내리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내식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하다. 여행지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불쾌한 경험을 피하기 위해선, 음식물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거나 비행기 안에서 모두 섭취하고 내리는 것이 최선이다.
추석 연휴 설렘이 거액의 벌금 고지서로 바뀌지 않도록, 농축산물 반입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해외여행자의 필수 수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