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청, 78년 만에 문 닫는다…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09-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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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의 역사를 마감하게 됐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30일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분리, 환경부 개편 등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검찰청이 담당하는 수사 업무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설립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기소 업무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전담하게 된다. 다만 시행 준비를 위해 1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내년 10월 1일 관련 법률이 공포되고,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정식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2008년 두 조직을 통합해 탄생한 기재부는 18년 만에 다시 분리되는 셈이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밖의 조직 개편은 내달 1일 법률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자력 발전 수출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넘겨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꾼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되며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 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직은 폐지된다. 대신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통과됐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기정통부의 미디어 진흥 업무를 더해 구성된다.
방미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 체제였던 방통위와 달리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과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다.
법률 공포로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면직된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다.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29일까지 4박 5일간 여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순차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