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3명 근무시간에 취해 노래방서 시비…경찰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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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위, 품위유지 위반 '경고' 의결

제주 부장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술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도 모자라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제주지법 소속 A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해 제주지방법원장에게 권고했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부장판사 2명, 행정관 1명과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들은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술 판매가 안 되는 노래방에서 업주가 A 부장판사 등 일행에게 '나가달라' 요구했으나 나가지 않자 시비가 벌어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 부장판사 등은 이날 결국 또 다른 노래방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 등 부장판사 2명은 법원에 돌아오지 않았고, 부장판사 1명은 도중에 복귀했다. 행정관만 이날 휴가를 받은 상태였다. 이날 회식은 행정관 해외 전출 송별회 자리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면서 위법적인 재판 절차 의혹을 받고 시민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흥권 제주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