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위한 법 개정 착수
2025-09-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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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살린 임대주택 공급 추진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비수도권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상황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제공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법 개선
이 법안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비수도권이 81곳에 이르고 있는 등 심각해지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최근 각 지자체는 청년·신혼부부를 겨냥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역시 ‘만원주택’ 등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특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 한계 보완에 초점
그동안 「공공주택 특별법」은 지역 실정과 무관하게 동일 기준을 적용해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공급방식, 임대조건, 계약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혔다.
####청년·신혼부부 정착 지원 기대
문 의원은 “인구감소 대응에는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정책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상황에 맞는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