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새벽 아내가 간 곳은 고향 남사친과 모텔... 알고 보니 전 남친이었습니다”

2025-10-09 00:33

add remove print link

"'명절에만 겨우 만나는 오랜 친구'라는 말에..."

명절 고향 방문 중 아내가 오랜 남사친과 모텔에 동행하는 장면이 목격돼 이혼한 사연이 알려졌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조인섭 변호사는 '추석 밤 사라진 아내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조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사연자의 아내는 제주도 출신으로 혼인 후에도 명절마다 사연자와 함께 제주도를 찾았다.

아내는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부모님을 찾는 한편, 어린 시절부터 친했던 남사친과 술자리를 갖는 일이 반복됐다. 남편은 내심 불편했으나 아내의 "명절에만 겨우 만나는 오랜 친구"라는 말에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추석에 벌어졌다. 아내가 평소처럼 남사친과 술자리를 가진다고 나갔지만 새벽 2시가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뒤늦게 행적을 확인한 남편은 주변인들로부터 아내가 남사친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목격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내는 남편의 추궁에 사실을 인정하며 "술이 과해 휴식을 취하러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남사친이 과거 대학 시절 아내의 연인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은 모텔 출입 기록의 CCTV와 목격자 증언을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했고, 결국 이혼은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남사친과의 만남에서 다른 노골적 정황 증거가 더 나오지 않아 위자료는 약 1500만 원 수준에 그쳤다.

조 변호사는 "아내가 모텔 출입은 잘못했지만 실제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연자와 다투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인 남녀가 모텔에 함께 들어간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자신이 맡았던 사건 중에서는 '모텔에서 그림을 색칠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세운 사례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사연자 입장에서는 상간남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었지만, 아내와의 문제만 정리하고 빠르게 잊기를 원해 추가 소송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