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한글날…태극기 올바르게 다는 법은?

2025-10-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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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579돌 맞아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 공개

10월은 연휴도 많지만,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도 많다

지난해 한글날 578돌인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한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 뉴스1
지난해 한글날 578돌인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한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 뉴스1

10월에는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이 각각 법정 공휴일이자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다. 두 날 모두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이다.

특히 한글날은 2006년부터 다시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2013년부터는 공휴일로도 부활했다.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 때는 깃봉과 깃면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직 또는 경사지게 온전한 형태로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기(弔旗)는 국경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가정에서 태극기를 다는 위치는 어디일까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서 봤을 때 세대 난간의 중앙 또는 왼쪽에 태극기를 단다.

국기 꽂이가 없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각 동 출입구에 국기를 설치하거나, 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창문이나 출입문에 부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중요한 것은 밖에서 보았을 때 태극기가 잘 보이고, 올바르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게양 시 안전사고 유의

태극기를 달거나 내릴 때는 특히 어린 자녀와 함께 하는 경우 낙상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고층 아파트의 경우, 강풍에 의해 태극기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태극기 낙하로 인한 차량 손상 등 안전 사고 사례도 종종 보고된 바 있다.

◆ 태극기,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

태극기가 없거나 훼손된 경우, 가까운 시청·군청·구청 및 주민센터(읍·면·동) 민원실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우체국 쇼핑몰(eshop.epost.go.kr)이나 태극기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태극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국기 훼손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태극기 교체를 권장하고 있다.

10월은 추석 연휴에 이어 국경일까지 이어지는 시기다. 쉬는 날이 많지만 그만큼 태극기 게양일도 많다. 각 가정에서도 정확한 기준에 맞춰 태극기를 게양하고, 의미 있는 국경일을 보내는 자세가 필요하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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