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700kg 분량…한국 들어온 가방서 발견된 '수입 금지 과일' 정체
2025-10-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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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 과일 조직적으로 밀반입한 일당, 무더기 적발
검역 당국이 여행 가방 속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동남아시아산 열대과일 1700여㎏을 적발했다. 리치와 람부탄, 잭푸르트 같은 수입 금지 과일을 조직적으로 밀반입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진행한 집중 단속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베트남·태국산 리치, 람부탄, 잭푸르트 등 생과일 1361㎏을 압수하고, 유통을 앞두고 보관 중이던 347㎏까지 추가로 확보해 총 1708㎏의 금지 과일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리치, 람부탄, 잭푸르트는 식물방역법상 생과실 형태로 수입이 금지된 과일들이다. 과실파리 같은 병해충 유입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 병해충 관리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되지만, 일반 여행객이나 소비자가 생과실을 들여올 경우 불법 반입으로 압수 및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통조림이나 잼, 건조 과일 같은 가공품 형태로는 국내 유통과 판매가 가능해 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 26명이 입건됐으며, 이 중 상습적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18명에게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적용됐다. 금지품 불법 수입 미수 혐의를 받는 이들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12명은 검찰로 넘겨졌고, 나머지 6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수입이 안 되는 외국 과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수입이 금지된 외국 현지 과일들이 국내에서 비싼 값에 암거래되자 특송이나 휴대 방식의 밀반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농축산물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21년 7만 9000건에서 2024년 21만 3000건으로 3년 새 2.7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검역본부는 지난 4월 광역수사팀을 신설해 동남아산 과일 제철기인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국경 검역을 대폭 강화했다. 사법통역사와 귀화인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SNS상에서 현지어로 이뤄지는 불법 거래 정황을 포착했고,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판매 영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거래 증거를 확보했다.

적발된 밀반입 조직은 3~5명이 한 팀을 이뤄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과태료 부과 이력이 없는 사람을 내세워 다른 사람의 가방을 대신 나르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고, 과태료도 조직 차원에서 공동 부담했다. 반입한 과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중국산 사과·배와 애완곤충 등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전국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기획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상습 위반자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생과실류 등 금지품을 반입하면 외래 병해충이 유입돼 농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라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검역과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