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헌법소원 제기…가처분도 신청

2025-10-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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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권한을 남용한 부당 입법” 주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뒤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뒤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도 신청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진숙 전 위원장은 해당 법률 부칙 4조에서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 자신을 표적으로 제정·입법돼 애초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해당 법률에 대해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시키는 외에는 방통위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법률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새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은 기존 방통위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데도 국회가 권한을 남용한 부당 입법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임면권을 직접 행사해 이진숙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면직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삼권분립 원칙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일 공포·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이날 출범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이날 면직됐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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