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8만 원 내면 60세부터 월 21만 원 수령”…국내 ‘이 지역’서 파격 연금 출범
2025-10-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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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도 단위 연금제도 도입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 단위 연금제도’를 도입한다. 은퇴 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기 위한 ‘경남도민연금’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1일 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도민연금은 노후를 완전히 책임지진 못하더라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의 핵심 가치인 ‘복지·동행·희망’을 구체화하는 대표 시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 시행된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 가운데 연소득 9352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저소득층과 정보 접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집은 소득 구간별로 나눠 진행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 3896만 원 이하를 1차로 모집한 뒤 점차 상위 구간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경남도민연금은 납입금에 더해 도에서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구조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총 960만 원을 납입하면, 도 지원금 240만 원과 복리 2% 이자를 더해 약 1300만 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나눠 수령할 경우 월 약 2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포함하면 실질 혜택은 더 커진다.
다만 지원금은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기간에만 지급된다. 지급은 일시금 형태로만 이뤄지며, 가입 후 10년이 지나거나 만 60세가 되면 수령할 수 있다. 가입 후 5년이 경과한 만 55세 이상도 조건에 따라 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중도 해지와 환수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다.
경남도는 제도 시행 첫해부터 매년 1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뒤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도민연금 전용 기금을 조성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발생한 이자 수익은 가입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도는 올해 말까지 금융기관 협약, 운영 시스템 구축, 지침 마련, 기금 조성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명균 부지사는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는 징검다리이자 노후 준비를 돕는 마중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촘촘한 복지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