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허위사실 유포 강경 대응”

2025-10-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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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명예훼손 사건 기소 의견 송치
이철 부의장,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최근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이 부의장은 지난 7월某 전남도의원의 배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완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이유는 해당 인물이 문자메시지로 이철 부의장에 대한 허위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경찰, ‘기소 의견’으로 사건 검찰 송치

해당 사건을 수사한 완도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으로 송치했다. 이 부의장은 9월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사건 송치 사실을 알림톡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가족까지 피해…더는 좌시 않겠다”

이 부의장은 최근 네거티브가 자신뿐 아니라 가족, 지인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향후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더 이상 근거 없는 공격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원 경력과 명예훼손 처벌 규정

이철 부의장은 도의원 당선 이후 사적 사업에 손을 떼고 공적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완도항 중앙방파제 등 지역 숙원 사업을 도비 100%로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유포 여부에 따라 2~5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고, 온라인 유포 시에는 정보통신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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